시행일: 미정
강두영수학연구소(이하 "회사")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규정을 운영합니다.
| 구분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취소 요청 시 |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|
| 구분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취소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환불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취소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환불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취소 | 환불 불가 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수강료를 위 1개월 이내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하여 환불합니다.
환불 금액 = 해당 월의 법정 환불 금액 + 나머지 월 수강료 전액
| 구분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|
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수업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수업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교습에 대한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환불 금액은 제1조의 법정 환불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.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본 규정은 미정부터 시행됩니다.
회차·수업별 결제 형태에 맞추어 환불 기준을 개정하고, 학원 사정에 의한 휴강·폐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