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 및 수강 취소 규정

시행일: 미정

강두영수학연구소(이하 "회사")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규정을 운영합니다.

제1조 (환불 기준)

1. 수강 시작 전

구분환불 금액
교습 시작 전 취소 요청 시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
2. 수강 시작 후 (교습기간 1개월 이내)

구분환불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취소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환불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취소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환불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취소환불 불가

3. 수강 시작 후 (교습기간 1개월 초과)
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수강료를 위 1개월 이내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하여 환불합니다.

환불 금액 = 해당 월의 법정 환불 금액 + 나머지 월 수강료 전액

4. 학원 사정에 의한 휴강 및 폐강

구분환불 금액
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

제2조 (환불 절차)

  1. 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문의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  2. 환불 금액은 요청 접수일까지 경과된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제1조에 따라 산정하며,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.
  3.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환불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제3조 (환불이 제한되는 경우)

  •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수강 취소)

  1.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수강 취소 시 환불은 본 규정 제1조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.
  3. 수강 취소가 완료되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 권한은 즉시 중지됩니다.

제5조 (청약 철회)

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수업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
수업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교습에 대한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환불 금액은 제1조의 법정 환불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.

  •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

제6조 (기타)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
부칙

본 규정은 미정부터 시행됩니다.

회차·수업별 결제 형태에 맞추어 환불 기준을 개정하고, 학원 사정에 의한 휴강·폐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